금융 용어
소득공제·세액공제
세금을 줄여 주는 두 가지 방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세금을 줄여주지만 작동하는 지점이 달라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깎아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그래서 효과가 갈립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득이 커요. 100만원을 공제받을 때 세율 35%인 사람은 35만원을, 15%인 사람은 15만원을 아낍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똑같이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인적공제 같은 것이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납입액,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연말에 몰아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카드 사용 비율이나 연금 납입 같은 건 1년에 걸쳐 쌓이는 것이라, 연초에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매년 확정된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