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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

누진세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

누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과세 방식이에요. 소득이 얼마든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률세(단일세)와 대비돼요.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여덟 단계로 나뉘어요.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를 짚고 갈게요. '한 구간 위로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진세는 구간별로 잘라서 매기기 때문에, 위쪽 구간에 걸린 금액에만 그 구간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6% 구간의 상한을 100만 원 넘겼다면, 그 100만 원에만 다음 구간 세율이 붙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구간이 바뀌어도 늘어난 소득의 일부만 더 떼일 뿐, 손에 쥐는 돈은 반드시 늘어요.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실효세율)은 최고 세율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에요.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같은 1만 원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반대로 소비할 때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붙는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작용해 역진적이라고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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